경매 물건, 임차인에 관한 내용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경매 물건, 임차인에 관한 내용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질문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단지의 아파트 한 채에 경매매각 공고가 났더라고요. 이 아파트 경매물건과 관련된 공고내용 중에는 임차인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임차인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공고가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요?
한줄 답변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나 부동산현황조사서를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반드시 당회차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필요
경매 부동산의 매각공고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매각기일이 지정된 사건목록과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및 업무담당부서만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전체 공고사항이 기재된 공고문은 집행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고되는 내용은 부동산의 면적 및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매각장소, 매각방법,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소유권이전 및 인도, 주의사항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권리분석에서는 임차인에 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매각물건명세서나 부동산현황조사서는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1회 이상 유찰된 사건은 사설 경매정보사이트에서 1회차 매각절차에서 수집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그대로 노출시키므로 매각기일을 일주일 이상 앞둔 경매사건도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난 매각절차의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당회차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다시 공개되므로 기존에 확인했던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는 물론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도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까지 따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매수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그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