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하우스 사업자등록 및 세금 상식 총정리
셰어하우스 운영할 경우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세금은 수익률을 좌우하는 중요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셰어하우스 운영에 필수적인 세금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숙박업일까 부동산임대업일까?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업을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주로 단기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모텔·여관·호텔·에어비앤비 등이죠.
반면 부동산 임대업은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일반 부동산임대업, 주거용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나뉘며, 주택임대업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룸·다세대·아파트 등을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죠.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숙박업과 임대업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숙박업이냐 임대업이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숙박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숙박을 통해 얻은 모든 매출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셰어하우스가 숙박업에 해당된다면, 입주자들에게 받는 월세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주자에게 월세를 20만원 받았다면, 실제 월세는 181,818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8,182원으로 수입이 10%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셰어하우스는 개인공간을 제외하고 화장실·거실·주방 등을 거주자들끼리 공유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부에 가구·가전제품·공용비품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단기 거주도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업으로 봅니다. (아직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셰어하우스는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숙박업은 전체 매출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주택임대업의 경우는 2019년 현재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2,000만원 초과 시 합산됩니다.
셰어하우스 사업자등록 하는 법
2019년부터 국세청에 반드시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임대업(일반주택임대)’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현황신고 하는 법
개인이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소에 전년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포함해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를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내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보고 불성실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사업자현황신고는 개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 메뉴에 있는 <신고/납부>를 클릭하세요.
2. 신고/납부 화면이 열리면 ‘일반신고’ 메뉴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하세요.
3. 사업장현황신고 화면이 열리면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하기
셰어하우스에서 얻는 소득은 주택임대소득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14%를 부과하며, 2,000만원 초과 시는 다른 모든 소득과 통합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셰어하우스 소득 외에 월급·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을 받고 있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트는 『베리블루&지원서원아빠의 똑똑한 부동산 월세부자』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