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하우스 운영시 꼭 필요한 절세 팁
셰어하우스 소득, 신고 안 해도 될까?
간혹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셰어하우스는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 사항을 항상 이야기하곤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당시 임대사업자의 소득 및 세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LH)’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인 RHMS의 구축입니다. 즉,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과 국세청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앞으로는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임대사업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추정 임대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 규정(상승률 5% 이상 제한)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정기 점검하여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셰어하우스로 소득을 얻는 분 또한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필요경비로 절세하는 법
첫째, 자가든 전대든 셰어하우스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 있다면 이자비용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비용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거래 확인서는 은행에 요청하면 됩니다.
둘째, 공용물품, 소모품, 가구 및 가전제품 매입 비용도 비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사업자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개인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한 후 물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구입 시에는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구입비용에 대한 송금 내역 등을 세금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셋째, 청소 아주머니,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 등을 통해 인건비를 신고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세금신고 시 제출하여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안내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면 입주자가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세금이 10%가 붙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므로 연말정산시 월세 입금 내역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라고 안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트는 『베리블루&지원서원아빠의 똑똑한 부동산 월세부자』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