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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하우스 운영시 꼭 필요한 절세 팁

스마트북스 2019. 12. 16. 15:26

셰어하우스 소득, 신고 안 해도 될까?

간혹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셰어하우스는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 사항을 항상 이야기하곤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9.13 부동산 대책 당시 임대사업자의 소득 및 세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LH)’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의 구축입니다.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과 국세청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앞으로는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임대사업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추정 임대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 규정(상승률 5% 이상 제한)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정기 점검하여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셰어하우스로 소득을 얻는 분 또한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필요경비로 절세하는 법

첫째, 자가든 전대든 셰어하우스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 있다면 이자비용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이자비용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거래 확인서는 은행에 요청하면 됩니다.
둘째,
공용물품, 소모품, 가구 및 가전제품 매입 비용도 비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사업자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개인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한 후 물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구입 시에는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구입비용에 대한 송금 내역 등을 세금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셋째,
청소 아주머니,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 등을 통해 인건비를 신고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세금신고 시 제출하여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안내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면 입주자가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세금이 10%가 붙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므로 연말정산시 월세 입금 내역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라고 안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트는 베리블루&지원서원아빠의 똑똑한 부동산 월세부자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