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중과 완화기간에 팔면 양도세 얼마나 절세될까?
한시적 중과 완화란?
양도세는 집을 팔아 들어온 돈으로 내면 되지만,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그 집에서 딱히 임대소득 등이 생기지 않아도 내야 하기 때문에 체감되는 부담감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올렸을 때는 ‘안 팔면 그만’이라며 버틸 수 있어도, 종부세를 올리면 버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양도세, 종부세 둘다 높으면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보유하자니 종부세가 걱정이고, 팔자니 양도세가 또 큰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한시적으로나마 퇴로를 마련했습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이죠. 즉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고, 세율도 기본세율(6~42%)로 과세됩니다.
기간에 따라 양도세 1억 이상 차이?
서울에 집 2채를 10년 남짓 보유한 S씨, A주택의 양도차익 은 8억원이고, B주택은 6억원입니다. S씨는 양도차익이 작은 B주택을 먼저 팔 생각입니다. 양도차익이 큰 A주택을 마지막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죠. 2020년 6월 30일까지 파는 것과 이후에 파는 것의 세부담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한시적 중과 완화 기간에 팔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1년 미만이므로 양도차익의 20%가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S씨의 양도세는 약 1억 8,200만원입니다. 하지만 완화기간 이 끝나고 2020년 7월 1일 이후에 팔면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약 3억 2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만약 집을 팔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이라면 양도세 부담을 비교해 보고 한시적 중과 완화 기간 내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담부증여도 이 기간이 유리합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2020 최신개정)을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