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북스 2020. 5. 21. 16:46

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임대기간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상률 연 5% 상한제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P씨의 임대주택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이라면 다음 계약 시 월세를 5% 인상률로 73만 5,000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와 관련해 (예비)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한 것입니다.

임대료 기준인 환산보증금, 어떻게 구할까?

월세를 전세로 바꿀 경우

만약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① 월세와 보증금이 섞여 있을 때는 전체 환산보증금을 구합니다.

환산보증금은 1년치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로 나누어 구하면 됩니다.[(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

2020년 5월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4.25%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비율(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0.75%, 2020년 5월 현재)+시행령 이율(3.5%)} 중에서 작은 값으로 결정]

P씨의 임대주택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을 구하면 약 2억 700만원이 나옵니다.

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이처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계산한 환산보증금에 5%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환산보증금이 2억 700만원이었으므로, 다음 계약 시에는 임대료를 5%를 인상한 2억 1,735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3억원을 보증금 1억원의 반전세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①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었으므로, 임대료 5% 인상률을 적용하면 3억 1,5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② 전세보증금은 1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 1,500만원은 월세로 돌릴 예정이라고 합시다. 연 월세 임대료를 구하려면 2억 1,500만원에 전월세 전환율 4.2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 임대료가 약 913만원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임대료는 약 76만원입니다. 즉,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6만원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 임대료 5% 초과해서 못 올릴까?

【질문】 K씨는 기존에 세입자(A)가 있는 상태에서 2019년 6월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다음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을까요?

임대주택에 관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를 지켜야 합니다. 이때 기준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 임대차계약입니다.

따라서 P씨가 기존 세입자와 한 계약(A) 다음에 최초로 하는 표준 임대차계약(B)은 연 5%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다음부터는 5%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2019년 10월 24일 이후 바뀐 임대료 인상률 규정

임대료 인상률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2019년 10월 24일 이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어, 다음 계약부터 바로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세제혜택을 받는 동안에는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를 지켜야 합니다 이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게도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③ 임대 의무기간 안에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의무조건을 위반했을 때 내는 과태료가 1,000만에서 3,000만원으로 오릅니다.(기존 사업자에게도 적용)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2020 최신개정)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