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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무상증자 호재일까 악재일까?
스마트북스
2018. 6. 12. 15:31
유상증자 무상증자 호재일까 악재일까?
유상증자란
유상증자란 말 그대로 ‘주식을 신규로 더 발행해서 돈을 받고 팔아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흔히 투자자들은 유상증자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하기가 더 힘드니까요. 특히 증자의 목적이 운영자금 조달인 경우 더욱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업 아이템이 사양길로 접어들었거나 돈이 부족해 유상증자를 한다는데 좋은 뉴스라고 보기 힘들겠죠.
그런데 증자의 목적이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라면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기업가치가 올라갈지를 따져봐야겠지만요.
2013년 부도위기를 겪은 STX 그룹은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제3자배정방식으로 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한국정책공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한국기업평가는 STX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어서 부도나 채무불이행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STX의 유상증자는 기업회생을 위한 선택이었으니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 소식 후 STX 그룹주는 일제히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유상증자가 100%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무상증자란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증자와 반대로 ‘감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A 기업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자본금이 잠식될 상태가 되어 감자를 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미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면, 차라리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게 주가에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현금을 주고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이지만, ‘무상감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줄여버립니다. 10대 1로 무상감자를 하면, 100주를 보유했던 주주는 10주만 보유하게 됩니다. 그럼 주주들은 무상감자 비율만큼 손해를 보게 되겠죠.
유상증자 방식
유상증자는 신주를 누가 가지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주주배정방식
주주에게 돈을 내고 신주를 살 권리를 배정해줍니다. 즉,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신규 주식을 받을 권리)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도 있겠죠? 그렇게 잔여 주식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이 ‘실권주(주주가 배당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를 기존 주주에게 배정할지, 일반인에게 공모할지 결정합니다. 그래도 주식이 남으면 유상증자를 추진한 증권회사(주관사)에서 인수합니다. 주주우선공모방식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별로 참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주주우선공모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기존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적으로 공모 참여 기회를 주지만, 주관사가 신주인수권을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주배정방식
주주에게 돈을 내고 신주를 살 권리를 배정해줍니다. 즉,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신규 주식을 받을 권리)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도 있겠죠? 그렇게 잔여 주식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이 ‘실권주(주주가 배당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를 기존 주주에게 배정할지, 일반인에게 공모할지 결정합니다. 그래도 주식이 남으면 유상증자를 추진한 증권회사(주관사)에서 인수합니다. 주주우선공모방식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별로 참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주주우선공모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기존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적으로 공모 참여 기회를 주지만, 주관사가 신주인수권을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반공모방식
일반 투자자들도 신주를 살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신주인수권의 특혜는 주지 않습니다.
제3자배정방식
기존 주주를 완전 배제하고, 특정 기업 등 제3자에게 비공개로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부도 및 파산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들이 채권단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사용합니다.
이 포스트는 『주식투자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