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북스 2019. 3. 19. 16:52

신혼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세금 정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반드시 신경 써야할 항목이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매수, 보유,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수록 금전적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다.

첫 내집마련이면 취득세 감면 체크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6억원 이하의 집을 사면 집의 크기에 따라 1.1~1.3%의 취득세를 냅니다6억원을 초과하는 집은 크기에 따라 2.2~2.4%의 취득세를 냅니다. 분양권은 확장비 및 시스템에어컨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에서 취득세 세율이 결정됩니다. 주택 외의 토지나 건물은 취득세가 4.6%로 가장 높고, 상속취득세는 3.16%, 증여취득세는 4%입니다. 취득세는 물건의 종류와 매입 사유, 금액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하여 부과되며, 카드로 분할 결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신혼부부(20세 이상)이고 1~2년 이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2019년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20191년 동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분양 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라도 2019년에 입주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준
혼인 전  3개월~ 혼인 5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3, 수도권 4, 60이하
맞벌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

6월 1일에 주목할 것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 내는데 주택분은 7,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물건지가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1일입니다. 61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즈음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염두에 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잔금일을 정하면 좋습니다.
    

이 포스트는 부동산 효녀 아임해피의 똑똑한 부동산 투자를 참고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