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재테크/부동산 효녀 아임해피의 똑똑한 부동산 투자 (2019 개정판)
신혼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세금 정보
스마트북스
2019. 3. 19. 16:52
신혼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세금 정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반드시 신경 써야할 항목이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매수, 보유,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수록 금전적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다.
첫 내집마련이면 취득세 감면 체크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신혼부부(만 20세 이상)이고 1~2년 이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2019년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2019년 1년 동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분양 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라도 2019년에 입주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준
혼인 전 3개월~ 혼인 후 5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3억, 수도권 4억, 60㎡ 이하)
맞벌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
6월 1일에 주목할 것
이 포스트는 『부동산 효녀 아임해피의 똑똑한 부동산 투자』를 참고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