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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에 가압류를 집행한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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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의 다세대주택 경매사건에 입찰할까 고민중입니다. 이 경매물건에는 경매 개시 후에 가압류가 걸렸더군요. 가압류는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가압류가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혼자서 집행하는 것이라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경매개시결정 후에 가압류를 집행한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OO대부회사는 이 경매사건에서 배당의 자격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한 줄 답변
이 사건의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가압류 집행을 마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후에 가압류를 집행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조 제2호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해당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다만, 민사집행법 제88조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등기되기 전에 경매법원에 가압류 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했다면 부적법한 것이고, 그 후에 가압류가 등기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등기)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매사건에서 OO대부회사의 가압류는 20171120일에 집 행(등기)됐고, 법원문건접수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20171127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배당요구종기인 201819일 전에 가압류 집행과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대부업체는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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