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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4천만원 아낀 비결 :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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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미국 주식을 2억원가량 취득한 K씨, 지금 주식이 올라 약 2억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익 실현을 위해 주식을 매도할까 하는데, 이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 주식 양도차익, 양도세 부과

국내 상장주식은 주가가 크게 올라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팔 때 양도세가 없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미국주식에 직접 투자한 K씨는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해외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1인당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그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투자 양도세 = (양도차익 - 250만원) × 22%

따라서 K씨가 2억원에 산 미국주식을 4억원에 팔 때 양도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고 22%의 세율을 곱하면 4,345만원이 나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팔아라

그런데 K씨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팔면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6억원이 공제되어 6억원 이내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금액인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올라가니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가 작아지죠.
부동산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를 해준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지만,
주식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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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고 바로 팔아도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 4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증여받은 배우자가 4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습니다. 증여받고 주가가 더 올라서 42,000만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2,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385만원을 내면 됩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

현재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시설물 이용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뿐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2020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증여받고 5년이 아닌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지금은 주식이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K씨의 사례처럼 증여하고 바로 팔아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바로 팔아서는 양도세를 줄일 수 없고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팔아야 취득가액을 올려서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포스트는 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1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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