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은 남의 부동산과 관련해 생긴 채권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돈을 갚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은 등기를 해야만 성립되지만, 유치권은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이 있는 경매 물건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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