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새 아파트로 내집 마련을 꿈꾸고 있나요? 그렇다면 아파트 청약이 답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아파트 청약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차근차근 쌓아봅시다.
아파트에는 국민주택 분양과 민영주택 분양이 있고, 이에 따라 청약 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①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85㎡ 이하의 주택
②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계량하는 주거 전용 85㎡ 이하의 주택
③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단위에서 국민주택의 규모는100㎡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분양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은행에서 취급하며 국내 거주자면 연령이나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일정 금액씩 불입하되, 2년 내에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원하는 아파트 크기(평수)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획득해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어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아파트 청약가점제에서 만점은 84점입니다. 가점이 높은 순서로 아파트 당첨이 되고, 가점 1점으로 등락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는 늘 조금씩 변화합니다. 이러한 청약제도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을 받을 때는 불입 횟수와 금액, 청약통장 유지 기간이 중요합니다. 한 해라도 일찍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고, 일단 만든 청약통장은 중간에 깨지 말고 오래 보유하세요.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보고, 어쩌면 우리 가정에 숨어 있을 수 있는 특별공급의 기회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