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은 진행 과정에 따라 수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진행 과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은 거의 유사한데, 한 가지 유의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토지+건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재개발은 ‘토지+건물’ 소유자는 물론이고 ‘토지’만 소유한 사람, ‘건물’만 소유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단계
① 추진위원회: 조합의 전 단계로, 조합원 요건이 충족되는 부동산을 보유한 예비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승인 가능합니다.
② 조합 설립: 재개발사업 주체로 법인 성격을 지닙니다.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 설립 후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③ 사업시행인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일체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행정 절차로 총 대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가구 수 등을 결정합니다.
④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수립하는 계획이다. 분양에 따른 수익과 조합원별 권리가액, 분담금 등을 결정합니다.
서울 및 경기, 지방 재개발·재건축 현황 자료는 각 시청 또는 구청 사이트에 있습니다. 직접 사이트를 방문해 사업 진행 속도를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표로 작성해서 나만의 재건축·재개발 자료를 만들어보세요. 실제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받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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