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후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질문 경기도 안양시의 작은 건물을 낙찰받고 매각허가가 결정됐습니다. 그 후 현장에 가보니 입찰 전에는 없었던 유치권자가 있습니다. 이 유치권자는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매각물건명세서상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신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사대금을 다 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 줄 답변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이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한이 남아 있다면 즉시항고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다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성립한 유치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의 성립은 권리신고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피담보채권의 견련성과 적법한 점유를 요건으로 성립합니다. 그..
돈 되는 재테크/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
2019. 11. 18.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