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선순위 전세권자, 배당요구하면 손해 아닐까?
깡통주택 선순위 전세권자, 배당요구하면 손해 아닐까? 질문 빌라 경매사건을 보면 매매시세보다 전세권설정금액이 큰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처음 전세권설정계약을 할 때에 비해 시세가 많이 떨어진,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보이는데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경매신청)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깡통주택으로 보이는데 왜 배당요구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당요구를 한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지요? 이런 경우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전세권을 인수시켜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지요? 한줄 답변 매매시세가 오를..
돈 되는 재테크/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
2019. 5. 22.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