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최종주택 팔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
2021년 이후 최종주택 판다면 주의! 다주택자였던 사람이 최종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팔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까지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들을 팔고 난 후 최종주택을 팔 경우, 최종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갖추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최종주택의 양도세 보유기간 요건도 강화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계산에 대한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K씨는 A주택, B주택, C주택의 총 3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앞의 두 주택(A→B)을 팔고 지금은 C주택 한 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C주택을 2020년 12월 말에 팔 경우,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팔 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다..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6. 15.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