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를 잘못 쓴 경우 매각불허가 신청하면 될까요?
입찰가를 잘못 쓴 경우 매각불허가 신청하면 될까요? 질문 경기 남양주시 한 상가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이 2억 9,984만 3,950원인데, 1차에 13명이 입찰하여 32억 8천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감정평가금액 대비 무려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아마도 낙찰자가 착오로 숫자 ‘0’을 하나 더 기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법원에 매각불허가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요? 한줄 답변 매각불허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쓴 사례, 어떻게 됐을까? 실제로 수원의 한 아파트 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2008타경1032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감정평가금액이 9..
돈 되는 재테크/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
2019. 2. 25.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