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로 똑똑하게 절세하는 법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을 때, 그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떠안고 증여받는 경우, 이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가 되죠. 따라서 해당 금액만큼은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넘긴 유상양도로 봅니다. 즉 대출금이나 보증금만큼은 양도이고, 그 나머지는 증여인 것입니다. 증여와 양도가 섞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해준 사람은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절세 핵심은 ‘양도세’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증여를 작게 했으니까요. 중..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1일
2021. 3. 31.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