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돈 오가는 부동산 매매계약 똑똑하게 하는 법
큰 돈 오가는 부동산 매매계약 똑똑하게 하는 법 준비물 체크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도인, 매수인에게 필요한 것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전 체크 : 등기부등본 계약서는 부동산중개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쓰되, 그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첫째, 등기부등본 하단의 발급 날짜가 ‘계약 당일’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소유권자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대리인이라면 부동산 소유권자가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도장,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부동산 소유권자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셋째,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 말소하기 어려운 가압류, 가처분 항목이 있을 때는 계약서 작성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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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1.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