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련 세법개정안 총정리
부동산 투자 목적 법인과 관련된 세법개정안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초과배당 시 증여세 추가 과세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해서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소득세가 더 크면 소득세만 과세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하지만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초과 배당을 받으면, 초과배당을 받은 금액에서 초과배당에 대해 낸 소득세만큼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8. 17.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