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포함 미포함? 입주권과 분양권, 양도세 계산시 차이점
분양권 vs 입주권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신축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입주권과 많이 비교되는 것이 ‘분양권’입니다. 둘 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양권, 또는 입주권 양도 분양권을 팔 때는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이라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50% 세율로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외 지역의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기본세율 6~42%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애초에 주택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는 없습니다. 반면, 입주권은 당초 주택을 가지고 있었..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4. 21.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