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 10년 플랜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사전증여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증여이며, 사전증여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망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증여받았을 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합하면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 증가분만큼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증여하고 나서 재산가치가 많이 오른다면 추후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사전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L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아파트가 2억원이었는데..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1일
2021. 3. 15.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