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아파트, 증여가액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L씨는 2020년 1월 5일에 A단지 내 35평 아파트(공동주택공시가격 6억원)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증여가액을 신고해도 될까요? 국토교통부는 매해 정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서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입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 정도로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있으면 그 가액만 인정 만약 L씨가 증여세를 신고할 때..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상속증여 오늘부터1일
2021. 3. 11.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