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연체 관리비, 낙찰자가 다 내야 할까?
[부동산 경매] 연체 관리비, 낙찰자가 다 내야 할까? 입찰 전 연체 관리비 확인은 필수 집합건물, 즉 아파트나 빌라의 연체 관리비를 낙찰자가 부담한다는 직접적인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전 소유자가 지급하지 않은 관리비는 낙찰자가 대신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파트나 빌라, 상가 등과 같은 집합건물에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연체 관리비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낙찰자, 연체 관리비 어디까지 내야 할까? 10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1동 101호의 소유자 A 씨가 사업에 실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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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6.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