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5년 뒤에 팔아야 이월과세 피한다!
취득가액의 이월과세란? 【질문】 P씨는 2년 전에 광교의 분양권을 샀는데, 2018년 8.2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양권의 양도세가 양도차익의 50% 세율로 중과되기 때문이죠. 세금을 아낄 방법은 없을까요? 분양권의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1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인 6~42%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50%로 중과됩니다. 분양권의 양도차익은 흔히 ‘피(P)’라고 불리는 프리미엄입니다. 만약 P씨 의 분양권에 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 P씨의 아파트가 있는 광교는 조정대상지역이니 ..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7. 2.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