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총정리
주택 수 & 임대형태 따라 달라진다 주택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과세되는 상가와는 달리,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전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주택 수가 몇 채’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례】 D씨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30대 후반 싱글여성입니다. D씨네 가족은 주택을 각 한 채씩 총 3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이고, 어머니와 D씨 명의의 아파트는 각각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될까요?..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5. 22.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