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무상거주확인서, 사인이어도 효력있나요
질문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췄더라도, 채권자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무상거주 확인서는 임차인의 사인이나 막도장이 아니라 반드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의 사인이나 막도장만 있어도 되는 건지요? 한 줄 답변 인감인지 사인인지보다는 사실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형식이 아닌 사실관계가 핵심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입니다. 무상거주 확인서도 사인 간에 주고받은 사문서 중의 하나이고, 원칙적으로 사문서는 공증 등의 방법을 통해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무상거주 확인서의 유무가 아니라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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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7.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