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꼭 알아야 할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총정리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총정리 최우선변제권이란? 영세한 서민들은 임대차보증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규정이 소액보증금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일의 선후, 확정일자의 유무와 선후에 구속되지 않고 보증금 중 일정액(보장 금액)을 무조건 최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권도 우선변제권과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조건으로 인정합니다. 즉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전입신고와 점유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권도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경매사건의 개시 결정 등기..
돈 되는 재테크/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1일
2018. 7. 23.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