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선순위 전세권자 vs 선순위 임차인, 낙찰자 인수 여부는?
배당요구 선순위 전세권자 vs 선순위 임차인, 낙찰자 인수 여부는? 질문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반환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에도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변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신청 채권자일 경우, 전세권은 소멸하여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 배당요구 및 경매 신청하면 매각으로 소멸 선순위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자는 일단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신청 채권자일 경우, 배당금액과 상관없이 그 전세권은 소멸하여 낙찰자에게 부담이 인수되지 않습니다. 우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
돈 되는 재테크/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
2019. 11. 7.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