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매물건을 매각하려면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평가법인에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라고 맡기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감정가가 바로 최초 입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 즉 최저매각가격이 1억원이라면 입찰자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을 써넣어 입찰해야 하며, 안 그러면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이 포스트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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