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 낸 사람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됩니다. 그러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낙찰을 포기할 때를 대비하여 차순위매수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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