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의 표제부만 보아도 건물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에서 대지면적과 건물내역을 잘 보세요. 예를 들어 한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상 대지면적은 179.5㎡인데 1층의 면적은 18.8㎡ 내외이고 2, 3층은 100㎡가 넘고 4, 5층은 각각 약 56㎡와 60㎡이라고 해요.
아마 주거지로 인기가 없는 1층 면적을 작게 한 대신 주차장을 확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 5층이 2, 3층보다 작지요? 그러면 위의 그림과 같은 형태의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등기부의 표제부만 보아도 그 건물의 크기와 외관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건축물 구조, 다 모아 비교해봅시다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건물내역’에는 건물구조가 나옵니다. 앞의 △△조라고 쓰인 부분은 건물의 벽면이 어떤 재료로 구성되었는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연와조 슬레이트 지붕은 불에 구운 벽돌로 벽을 쌓았으며, 지붕은 슬레이트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재질로 지어졌는가에 따라 건축비와 사용년수가 달라지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표현을 알아두면 등기부등본이나 경매 관련 서류만으로도 집의 외관과 특성을 대강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 그럼 건축물 구조를 종류별로 살펴볼까요.
시멘트벽돌조 : 외벽을 시멘트 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 타일 또는 모르타르를 바른 구조
보강블록조 : 블록의 빈 부분에 철근을 넣고 모르타르, 콘크리트로 채워 결함을 보완한 구조
연와조 : 3면 이상을 연와(진흙과 모래를 섞어 구운 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쌓아 만든 구조
목구조 : 목재를 골조로 하여 합판·합성수지·타일·석고보드 등을 사용한 구조
철골조 : 여러 가지 형태의 철골과 강판을 리벳이나 용접으로 조립한 구조
스틸하우스조 : 아연도금강판 골조를 조립하여 패널 형태로 건축된 구조
철파이프조 : 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
황토조 : 외벽과 전체 면적의 1/2 이상을 황토벽돌로 쌓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구조
시멘트블록조 :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 블록으로 된 구조
목조 : 기둥과 들보 및 서까래 등이 목조로 된 구조
경량철골조 : 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을 사용한 구조
석조 : 외벽이 석재로 된 구조
통나무조 : 가공한 통나무 원목을 외벽 전체의 1/2 이상에 사용한 구조
알씨조 : Reinforced Concrete의 약자로 철근콘크리트와 동일한 표현
슬래브 지붕 : 평판(Slab)이라는 뜻으로 ‘평옥개’와 같은 의미 이 포스트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