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내리면 먼저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야 제값에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감정평가법인이 시세와 위치 등을 꼼꼼히 조사해 감정가를 제시하면, 법원은 이를 감안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보통 1회차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4일 전에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감정평가서는 보통 8~10장 내외인데, ① 감정평가표, ② 평가 의견, ③ 감정평가 명세표, ④ 감정평가 요항표, ⑤ 위치도, ⑥ 지적도, ⑦ 내부구조도, ⑧ 물건사진 등이 들어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비교할 수 있는 유사물건이 많은 경우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 토지, 상가, 임야, 공장처럼 자주 거래되지 않는 부동산은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가를 산정할 때 감정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서를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감정가가 시세보다 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감정평가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 시점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감정평가 후에 나머지 경매절차를 거치는 데 몇 달이 걸리며, 1~2회 유찰되어 2차나 3차 매각에서 낙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6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그동안 시세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입찰자가 시세를 정확히 판단하여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정가에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두면 자칫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 포스트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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