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이란 남의 토지에 무덤을 쓴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장하지 않고, 토지의 사용권을 돌려달라는 땅주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권리로, 법정지상권 중 하나입니다.
무덤이 있는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쉽고 재밌는 설명,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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