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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서 보는 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돈 되는 재테크/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by 스마트북스 2017. 2. 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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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서 보는 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현황조사서는 법원 집행관이 경매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고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현황조사서 역시 감정평가서와 마찬가지로 입찰일 14일 전에 공개됩니다.

현황조사서 보는 법

➊ 기본정보
경매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사건번호는 경매사건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이라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실시한 날짜와 시간이 기록됩니다. 위의 경매사건에서 집행관은 세 차례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황조사 결과 이 빌라에는 임차인이1 명 있습니다.
➋ 부동산의 점유관계 
주택 경매에서 임차인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황조사서상의 임대차관계조사사서를 살펴보면 이 경매사건의 임차인은 2008228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전세보증금은 26천만원입니다.

이처럼 현황조사서에는 권리분석에 꼭 필요한 임차인과 점유자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있다면, 낙찰자가 그 임대차를 인수해서 계약을 이어가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의 점유자가 유치권자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황조사서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현황조사서는 말 그대로
조사서입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를 명하고, 이에 따라 집행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부동산의 현황이나 점유관계 등을 조사합니다.
집행관은 현황조사 결과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판단을 쓸 수 없습니다. 점유자가 거짓말로 진술한다는 의심이 들어도 그런 짐작이나 유추는 쓸 수 없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누락되거나 전입신고일이 잘못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현황조사서에 임차 관계 미상이나 주민센터 확인 안 됨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입찰자가 스스로 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경매 부동산의 점유관계에 관한 확인은 철저히 입찰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황조사서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트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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