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는 크게 채권과 물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과 물권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이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을 ‘돈을 받을 권리’로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령 A 씨가 B 씨에게 아파트를 파는 매매계약을 했다면, A 씨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B 씨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돈을 달라는 권리도,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권리도 모두 채권입니다.
채권은 당사자들의 계약에 따라 종류와 내용이 다양합니다. 다만 채권의 목적이 되는 행위는 실천할 수 있고, 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따 주기로 한 약정, 다른 사람을 폭행해 주기로 한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물권은 물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리입니다. 즉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물권은 법이 정해진 것만 인정되는데, 이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물권에는 전세권, 근저당권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분묘기지권 같은 관습법상의 물권도 있습니다.
첫째, 물권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포스트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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