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실제 채권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의 순위는 증액 또는 감액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 씨가 전세로 임대한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 씨는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갚아 7000원만 남았다는 말을 듣고 전세계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 당시 근저당권의 실제 채권액이 7000만원이었지만 이후 집주인이 근저당권자인 해당 은행에 추가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출금액이 2억 원으로 늘어났다면 이 돈 모두 A 씨의 의 임대차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A 씨는 경매 결과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A 씨는 낙찰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에 2억 원을 배당한 후 남은 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계약 당시의 실채권액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을 분석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항상 ‘등기부에 기록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A 씨의 아파트처럼 실채권액(7000만원)이 채권최고액(2억 원)에 비해 매우 작은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낮추어 다시 등기를 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 포스트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에서 발췌,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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