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주소와 구조, 면적,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등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미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부동산 표시 목록’은 현황조사서에 있습니다.
➋ 점유자와 관련된 사항
주택이나 상가 등의 경매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유치권 신고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에는 임차인이 2명 있습니다. 이모 씨는 2008년 4월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보증금은 2억원이고, 경매가 신청되자 2012년 9월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모 씨는 전입신고일은 2012년 2월인데 집행관이 현장조사를 나갔어도 점유기간과 보증금을 알 수 없었던 모양이고, 본인이 직접 권리신고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에 최선순위로 2006년 5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임차인 이모 씨와 장모 씨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이 이 경매물건에 입찰한다면 나중에 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을지 권리분석을 잘 해야 합니다.
➌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법원이 낙찰 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판단해 준 곳입니다. 여기의 내용만으로도 권리분석의 절반 이상을 해결하는 셈입니다.
원래 경매물건에 설정된 대부분의 권리는 매각 후 사라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받은 사람이 이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추가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시되지 않은 권리 중에서도 매각 후 그 부담이 남아 낙찰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각물건 명세서를 곧 법원의 ‘보증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➍ 매각허가에 따라 설정되는 지상권의 개요
토지를 매각하는 경매에서 그 토지위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
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경고합니다.
이 포스트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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