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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가 공매에서 100퍼센트 이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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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마트북스 2018.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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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가 공매에서 100퍼센트 이기는 법

맘에 쏙 들었던 그 아파트를 경매로!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수원, 화성, 용인 등지에 들어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죄 훑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죽전지구 모델하우스였어요. 여러 아파트가 동시 분양을 해서 모델하우스 부지에 6~7개의 모델하우스관이 있었어요. 그중 죽전 24평 아파트가 가장 희소하고 가장 늦게 분양했습니다. 3, 욕실 2개에 전면부(거실 쪽) 공간이 넓었습니다. 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내 눈에도 무척 좋아 보였어요. 게다가 근처에 학교도 있고, 아파트 바로 앞에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었죠.
2012, 죽전지구의 그 24평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나에게 있어 첫 낙찰이었습니다.

경매 낙찰받았는데 공매로 나온다?

제대로 받은 거지? 잘못된 거 아니지?!’
떨리는 마음으로 경매법정을 나서는데, 왠지 뒤통수가 싸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방금 내가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가 일주일 뒤에 공매로 나온다는 게 아닙니까.
경매로 내가 낙찰받은 아파트가 공매로도 나온 과정은 대충 이러했습니다.

- 은행권에 채무가 있어서 이 아파트는 경매에 붙여졌다.
- 나라에 세금을 안 내서 이 아파트는 공매에 붙여졌다.
- 이 아파트는 동시에 경매와 공매에 붙여졌다.
- 경매 절차 : 경매 낙찰 → 매각 결정(3월 20일) → 매각대금(3월 28일부터 30일 내 입금)
- 공매 절차 : 공매 낙찰(3월 21일까지 입찰) → 매각 결정(3월 22일) → 매각대금(3월 26일부터 60일 내 입금)

공매매각대금 입금 날짜가 경매매각대금 입금 날짜보다 빠르기 때문에 공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바로 입금하면 아파트는 공매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결국 내가 받은 경매 낙찰은 취소된 거나 다름이 없었죠.
나는 공매에 입찰할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목표는 공매로 더 싸게 받자였어요.
과거 공매 낙찰가들을 살펴보니, 공매는 경매보다 보통 천만 원은 싸게 입찰했더군요. 천만원이나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공매에서 100% 이기는 법

일주일 후 공매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떨어졌어요. 나의 공매 낙찰가는 3등이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이 물건의 공매 낙찰가는 266,100,000원으로 경매 낙찰가인 277,999,999원보다 천만원가량 쌌습니다.
공매 낙찰자가 잔금을 늦게 치르면 그사이 내가 잔금을 납부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마지막까지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으나 공매 낙찰자가 27일에 잔금을 납부하면서 그 아파트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당시 내가 공매를 조금만 더 알았다면, 공매 입찰시 가격을 아주 높게 써서 낙찰을 받았을 것입니다. 경매와 공매 낙찰을 내가 다 받은 후 경매 잔금만 내고 공매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공매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었을 것이니까요. 다른 사람이 감히 쓸 수 없는 금액으로 공매 입찰 가격을 높이 썼다면 내가 낙찰을 받았을 텐데, 그땐 공매를 잘 몰라서 놓쳐버린 첫 낙찰이었습니다. 

경매 과정 한눈에 보기

공매 과정 한눈에 보기

이 포스트는 부동산 효녀 아임해피의 똑똑한 부동산 투자를 참고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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