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에 채무가 있어서 이 아파트는 경매에 붙여졌다.
- 나라에 세금을 안 내서 이 아파트는 공매에 붙여졌다.
- 이 아파트는 동시에 경매와 공매에 붙여졌다.
- 경매 절차 : 경매 낙찰 → 매각 결정(3월 20일) → 매각대금(3월 28일부터 30일 내 입금)
- 공매 절차 : 공매 낙찰(3월 21일까지 입찰) → 매각 결정(3월 22일) → 매각대금(3월 26일부터 60일 내 입금)
공매매각대금 입금 날짜가 경매매각대금 입금 날짜보다 빠르기 때문에 공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바로 입금하면 아파트는 공매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결국 내가 받은 경매 낙찰은 취소된 거나 다름이 없었죠.
나는 공매에 입찰할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목표는 ‘공매로 더 싸게 받자’였어요.
과거 공매 낙찰가들을 살펴보니, 공매는 경매보다 보통 천만 원은 싸게 입찰했더군요. 천만원이나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일주일 후 공매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떨어졌어요. 나의 공매 낙찰가는 3등이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이 물건의 공매 낙찰가는 266,100,000원으로 경매 낙찰가인 277,999,999원보다 천만원가량 쌌습니다.
공매 낙찰자가 잔금을 늦게 치르면 그사이 내가 잔금을 납부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마지막까지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으나 공매 낙찰자가 27일에 잔금을 납부하면서 그 아파트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당시 내가 공매를 조금만 더 알았다면, 공매 입찰시 가격을 아주 높게 써서 낙찰을 받았을 것입니다. 경매와 공매 낙찰을 내가 다 받은 후 경매 잔금만 내고 공매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공매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었을 것이니까요. 다른 사람이 감히 쓸 수 없는 금액으로 공매 입찰 가격을 높이 썼다면 내가 낙찰을 받았을 텐데, 그땐 공매를 잘 몰라서 놓쳐버린 첫 낙찰이었습니다.
이 포스트는 『부동산 효녀 아임해피의 똑똑한 부동산 투자』를 참고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