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등기된 상태에서 어떻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요?
가압류가 등기된 상태에서 어떻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요? 질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의 다세대주택 경매에 입찰하려고 권리분석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등기권리를 봤더니, 가압류가 등기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더군요. 인터넷에서 가압류에 대해 검색해보니, 채권보전 처분으로서 가압류가 등기된 물건은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질권 등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가압류가 등기된 상태에서 어떻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의 가압류와 박**의 근저당 중에 어떤 권리가 최선순위권리(말소기준권리)인지요? 즉,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 중 최선순위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돈 되는 재테크/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
2019. 3. 18.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