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대지권 미등기 상태인데, 입찰해도 될까요?
신축 아파트 대지권 미등기 상태인데, 입찰해도 될까요? 질문 인천시 서구 오류동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직장 근처이고 애들 학교와도 가까워서 입찰할까 고민 중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을 보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환지예정지로 대지권은 미등기이나 감정가격에 포함되었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더군요. 2011년 최초로 보존등기를 한 주식회사 ○○○건설은 2012년 12월 11일 공유자인 손○○와, 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유자 중 1명인 손○○는 같은 날(2012.12.11.) 손해보험회사와 분양회사인 ○○○건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줍니다. 대법원의 문건 송달내역에도 대지권에 대한 사실 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전액 대출을 받은 것 같고, 분양회사는 미분양 아..
돈 되는 재테크/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
2019. 2. 27.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