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낙찰 받은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할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입찰 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입찰해야 하나요? 아니면 남편이나 제 명의로 경매물건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다음, 등기를 할 때 공동명의로 등기해도 되는 될까요?
한줄 답변
입찰 후 명의변경 안 됩니다. 처음부터 공동으로 입찰하세요.
입찰 후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매를 통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싶다면 입찰부터 공동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입찰하지 않고 만약 부부 중 한쪽인 남편 명의로 입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공동명의를 하기 위해 아파트를 낙찰받은 후 일단 입찰자인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한 후에 다시 2분의 1 지분을 부인에게 매매나 증여의 방식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취득세나 증여세와 같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이중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누구의 명의로 취득할 것인지를 신중히 결정해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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