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법원에 서류열람을 신청했더니, 경매계장이 개인정보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각허가결정이 난 후에 다시 신청해보았지만, 여전히 같은 말을 하며 아직까지 서류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경매계장들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사건기록을 열람할 자격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경매계장마다 다르다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사건기록 열람이 경매계장의 성향에 좌우되는 것인지요?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은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닌지요?
한줄 답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조는 “집행관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그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에게만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인지가 관건이겠지요. 우선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제90조를 볼까요?
민사집행법 제90조로 보면,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열람 가능
그런데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53조 제1항은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위 민사집행법의 규정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은 최고가매수신고인뿐만 아니라 차순위매수신고인, 심지어는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으로 보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당연히 사건기록을 열람할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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