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다주택자 절세법
결혼으로 인한 2주택자, 비과세 받는 법 부모님 봉양이나 결혼으로 인한 세대합가 시에는 2주택이 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각각 집이 한 채씩 있던 남녀가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한 날은 결혼식날이 아니라 ‘혼인 신고일’을 의미합니다.혼인 신고일을 미루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연장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누구 주택을 먼저 팔아야 절세될까? 【사례】 W씨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한 W씨는 과천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본인 소유이고, 남편 될 사람은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W씨가 결혼을 하면 ..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6. 9.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