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미설정 채무자, 배당요구종기 연기 가능할까요?
저당권 미설정 채무자인데,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저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아파트에 대하여 최근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저당권을 설정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배당요구종기 전에 가압류를 집행한 채권자와 가압류조차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는 내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여 법원에 배당요구종기를 연장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한줄 답변 연기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령 및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연기 불가 일단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해졌다면 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해진 종기를 연기..
돈 되는 재테크/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
2019. 5. 28.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