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미설정 채무자인데,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저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아파트에 대하여 최근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저당권을 설정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배당요구종기 전에 가압류를 집행한 채권자와 가압류조차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는 내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여 법원에 배당요구종기를 연장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한줄 답변
연기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령 및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연기 불가
일단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해졌다면 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해진 종기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 제5항)
가령, 중복사건에서 선행 경매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뒤의 경매사건이 앞의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경우에 한함)와 같이 법률로 정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거나,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하거나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하지도 않고, 그 권리를 증명한 바도 없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배당요구종기에 대한 연기신청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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