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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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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나요?

질문
서울시 강남구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는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빌라에 유치권이 인정된 사례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준공된 지 오래된 빌라이고 리모델링 등 공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어 허위의 유치권이라고 판단해 입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낙찰 후 현장에 가보니 유치권자가 그 빌라에 거주하고 있더군요.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 않나요? 만약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수익할 경우,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인도명령 신청 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명도가 쉬워질 수 있는지요?

한줄 답변
유치권자가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보존에 필요하거나 도움되는 것인지가 핵심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스스로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다. 즉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40684 판결 참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견련성, 점유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만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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