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부동산 권리, 채권과 물권 이것만 알면 끝!
알쏭달쏭 부동산 권리, 채권과 물권 이것만 알면 끝!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는 크게 채권과 물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과 물권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이란 무엇인가? 채권이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을 ‘돈을 받을 권리’로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령 A 씨가 B 씨에게 아파트를 파는 매매계약을 했다면, A 씨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B 씨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돈을 달라는 권리도,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권리도 모두 채권입니다. 채권은 당사자들의 계약에 따라 종류와 내용이 다양합니다. 다만 채권의 목적이 되는 행위는 실천할 수 있고, 법에 어긋나지..
돈 되는 재테크/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2017. 2. 8.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