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양도세 중과배제주택 한눈에 총정리
【사례】 H씨는 서울에서 살아온 1주택자인데, 몇 년 전에 세종시로 발령이 났습니다. 서울에 직장이나 학교가 있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이사하기는 불가능해서 세종시에 혼자 살 만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취득 시 기준시가는 3억원이었습니다. H씨는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나서 세종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까요? 중과되지 않습니다. H씨는 인사발령으로 직장 때문에 세종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중과배제주택에 해당됩니다. H씨는 2주택자이지만, 세종시 아파트를 팔 때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2% 받을 수 있고 기본세율(6~42%)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단, H씨가 세종시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서울로 다시 발령난 날로부터 3년 내에 판 경우에만 중과되지..
돈 되는 재테크/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 (2020 최신개정)
2020. 5. 27.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