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우대 제도는 신용협동기구에서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면 적립식 또는 거치식 금융 상품을 일반 과세(15.4%)보다 낮은 세금 우대 저축(1.4%)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중 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 세금 우대 혜택은 꼭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금 우대 혜택을 받으면 세금이 소액으로 부가돼 상품에 표기된 금리세전 이율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가입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우대 저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신용협동기구 조합원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우대 저축은 저율 과세로 제2금융권 중 신용협동기구인 농·축협, 수협회원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합원 자격 조건은 그 조합 관할 지역에서 농업이나 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준조합원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실제 농업, 어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준조합원은 만 20세 이상, 가족이 조합원·준조합원인 것과는 별개이며 개인 기준으로 조합원·준조합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가입 방법은 해당 신용협동기구에서 최소한의 출자금을 넣어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농·축협,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해당기관 준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이란 가입한 신용 협동 기구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후 조합 탈퇴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합 회원 가입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기관이나 지역마다 독립 법인으로 출자금 금액(5천 원~10만 원정도)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려는 해당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금 우대 저축은 준조합원인 상태에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이 아닐 때 가입하면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출자금 통장이란 출자금을 별도 통장에 준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단 한 번만 입금하면 조합 회원이 되는 회원 가입 통장이자 그 조합에 투자하는 통장입니다. 준조합원 혜택 외 가입한 조합에 투자하고 싶거나 가입비가 올랐다면 출자금 통장에 돈을 추가 입금하면 됩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으로 1천만 원 이내에서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안 돼 해당 기관이 파산하면 출자금과 배당금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또한 일반 입출금 통장과 달리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조합의 자본금으로 쓰여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지 신청을 해도 다음 연도 해당 금고의 총회 후 지급됩니다. 보통 3월에 통상 지급됩니다. 해지 신청은 12월 30일까지 받고, 만약 그날이 토요일이면 12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조합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지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조합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입금된 출자금에 대해서는 연말 총회를 거쳐 조합 자체의 순이익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결산 실적이 나쁘면 배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행여 배당금 때문에 출자금 통장을 예·적금 통장으로 활용하면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출자금 통장은 준조합원 혜택을 받기 위해 조합에서 제시하는 최소 금액만 넣는 것을 권해요.
만약 출자금 통장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미 세금 우대 혜택이 적용된 저축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상품을 일반 과세로 전환한 후 해지할 수 있어요. 출자금 통장 해지는 예·적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가입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방문이 불가능할 때는,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지점에서 출자금 해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가입한 조합에 통보 및 해지 후 출자금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요니나의 월급쟁이 재테크』(김나연 지음)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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