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서울 강남 소재 한 오피스텔을 낙찰받았습니다. 준공 3년 된 신축 오피스텔이고, 분양 당시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가 이 가전제품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필요하면 저보고 매수하라고 합니다. 제가 매수하지 않으면 이사할 때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해당 오피스텔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가전제품이니 해당 오피스텔과 함께 낙찰자 소유가 아닌지요?
한줄 답변
낙찰자 소유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는 오로지 부동산만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보일러 등과 같이 그 부동산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데에 꼭 필요한 설비이고, 또 부동산으로부터 분리했을 때 그 부동산이 훼손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부동산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은 부동산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매절차의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가전제품이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어야 경매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가늠하고 낙찰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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